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한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ㆍ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3. 통학로 주변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봉사단체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교통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