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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10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특성과 속초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시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초시의회ㆍ속초경찰서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속초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속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