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