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태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보훈대상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