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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9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태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보훈대상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