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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9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시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염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