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안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약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일정과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서를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한다. 다만,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인 경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6.9.16.>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이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강릉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원을 모집하고, 지역ㆍ연령 등을 고려하고 단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6.> 1. 시민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사람 3. 시정 발전에 관심이 높고 공약 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시장은 평가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운영한다. 1.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6.9.16.> 2.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위촉 당시 시장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16.>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단,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은 제외) 2.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삭제 <2026.9.16.> [본조제목개정 2026.9.15.]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필요시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단의 의견을 확정한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약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 결과 등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