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009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은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①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의 신청ㆍ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범위에서 제5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