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