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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9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유자등 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수교육시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보유자등과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