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