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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8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원주시ㆍ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원주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용차량 운전자격을 득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① 원주시장 또는 원주시의회 의장은 공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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