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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할 것
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원주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 창조성 및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4.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책임과 의무를다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의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
2. 공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3. 시민주도 통일 의식 함양 및 법질서 확립 사업
4.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사업
5. 공익활동 마을 리더 또는 협의회의 워크숍ㆍ세미나ㆍ교육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활동 지원 사업
7.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8.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공익활동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익활동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활동 관련 주요 시책
2. 공익활동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3. 그 밖에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