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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8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