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3.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4.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조성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ㆍ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은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완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