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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08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포시가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3.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 배당금
4.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금으로 직접 수입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
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자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