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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8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시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과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추진 전략
2.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과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과천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