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과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천시의회 의원 2명
2. 과천시청의 각 국장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사건립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