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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007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과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천시의회 의원 2명
2. 과천시청의 각 국장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사건립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