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환지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를 신청한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일 기준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공부상의 면적
2.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지가 불가능한 과소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상 단독주택용지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권리면적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단독주택용지 면적당 단가들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환지 및 집단환지로 결정된 토지는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도 환지 대상에 포함한다.
④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및 획지계획에 따른 용지별 최소면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설계의 방법은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평가식 환지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례율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3에 따른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토지평가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평가식 환지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 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환지단가
4. 환지단가: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5.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 단가(환지처분 시점 기준 재평가한 환지단가)
6.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평가액의 합계)] × 100 또는 {총사업비/[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시설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①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할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조례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동일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 그 필지들은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이하 “환지할당대상”으로 한다)으로 구분할 것. 다만, 공유토지는 공유지분이 동일한 공유토지를 환지할당대상으로 구분한다.
2. 하나의 환지할당대상은 1개 획지 환지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개 획지 이상으로 환지할 수 있다.
3. 각 용지의 토지평가금액에 따라 종후 토지를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기타용지의 그룹으로 나누고, 환지할당대상을 권리가액에 따라 나누어진 그룹에 배정할 것
② 각 용지별 환지할당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업용지: 상업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상업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준주거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
2. 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준주거용지 환지 후 권리면적이 남는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추가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
3.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환지할당대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따라 환지 할당하며, 권리면적에 따라 다수의 획지로 환지 할당할 것
4. 기타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환지가 가능한 용지로 종전 토지와 종후 토지의 지목 또는 토지이용 목적이 동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환지할당대상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획지 또는 면적으로 환지 할당할 것. 다만, 종전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더라도 주용도와 실제 부속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한 경우는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환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이 동일한 필지들의 권리가액을 모두 합한 권리가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1. 단독주택용지에서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환지할당대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25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의 환지면적 최소규모 기준에 미달되는 환지할당대상을 권리면적의 20.0퍼센트 이내로 증환지 하였을 때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환지 할당이 가능한 환지할당대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3. 기타용지 환지할당대상의 권리면적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타용지 면적에 미달하여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④ 공유환지는 환지 추첨이 모두 완료된 후 환지 할당되지 않은 종후 토지(이하 “잔여토지”라 한다)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유환지를 지정받은 환지할당대상의 토지소유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① 환지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환지구역 내에 다른 자리 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정하고, 환지 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기타용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위치에 결정한다.
② 환지의 위치는 환지할당대상이 배정된 그룹 내에서 1개 획지에 대하여 1차 추첨을 실시하여 결정하고, 1차 추첨 이후 동일 그룹에 환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획지가 있는 경우 추가 추첨을 실시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환지 위치 신청이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없이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든 그룹의 환지 추첨이 완료된 후 환지 가능한 잔여토지 범위 내에서 추첨권을 부여한다. 다만, 잔여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대상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
1. 상업용지 또는 준주거용지의 환지할당대상의 소유자가 추첨 전 배정된 그룹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2. 각 그룹별 환지 추첨 완료 후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그룹의 종후 토지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④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환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대표자(이하 “공유토지 대표자”라 한다) 1인이 그룹별 환지 추첨에 참여한다.
⑤ 환지 추첨일에 토지소유자 및 공유토지대표자가 불참한 경우 환지 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환지 또는 집단환지로 결정된 토지
2. 추첨 권한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 추첨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⑥ 시장은 그룹별 환지 추첨 전 조례 제10조에 따라 추첨일정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액,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지 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시 연접 토지소유자등에게 측량에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공부상 주소지로 개별 통지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소유자등은 측량 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② 환지 예정지 사용으로 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환지 예정지의 분할 및 합병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① 토지소유자등이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환지 예정지 사용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환지 예정지 증명원(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한다.
④ 환지대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증명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대장을 확인 후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토지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등이 상계청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려는 때 징수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 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 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사전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토지소유자등이 사전청산할 경우 시장은 사전청산 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 조서(별지 제11호서식)
2. 징수 조서(별지 제12호서식)
3. 교부 조서(별지 제13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 대상 토지의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①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별지 제1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산금 징수 조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7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따른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 대출금리 연체이자(이하 “연체이자”라 한다)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압류 후 납부의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 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등은 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교부청산금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는 채권양도서(별지 제1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반환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납부자에게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반환은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구성은 각 호의 인원을 3명 이내로 한다.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 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등은 사업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등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