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6.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다.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라.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
②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권장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