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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07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문화 업무담당 국장
2.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의정부경찰서장
4. 의정부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