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안심귀가보안관”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이 동행을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관계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안전 CCTV,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이란 통합관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안전 CCTV,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2. 안심귀가보안관의 운영
3.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의 구축
4. 생활 호신술 훈련 등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CPTED),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CCTV 등 생활안전 촬영 장비
2. 비상벨 등 경보 장치
3. 보안등, 가로등,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 조명 시설
4. 안심귀갓길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안전 표지
5. 무인 택배 보관함
6. 그 밖에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단체 및 주민 단체 등에서 제안한 지역
6. 그 밖에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 실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심귀가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도보 순찰을 통한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 집중 관리
2.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 등의 안전 위해 요소 모니터링
3.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안전 대응
②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 선발 시 대상자의 범죄 이력, 동행 역량, 지역 사정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 등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활동하는 주민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청, 자율방범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