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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장수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
3. “장수사진관”이란 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말한다.
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9.>
1.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

지원내용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어르신 한 명당 최대 7만 원의 장수사진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7. 9.>
② 장수사진관,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을 촬영한 후에 필요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제5조

운영방식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을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의상 대여,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장수어르신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장수사진관이나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안내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이 75세에 이르는 해의 2월 말까지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7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장수사진관 대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장수사진관의 사업장 업태와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사진 지원금을 장수어르신 또는 장수사진관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지 않은 업체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한 경우
2. 사진봉사자등에게 무료로 장수사진을 제공받은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장수어르신 독사진이 아닌 단체사진으로 촬영하였거나 가로 27cm, 세로 35cm 미만의 액자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서식과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장수사진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