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사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70세 이상인 독거노인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이용요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 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약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3조의 저소득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