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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 탈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연희동104고지전투의 주역인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연희동104고지전투기념사업을 지원하며, 서대문구 해병전우회가 연희동104고지전적비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구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희동104고지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ㆍ교육ㆍ홍보 등 관련사업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
3. 야간 순찰 등 안전 예방 활동 사업
4. 하천 및 공원의 환경정화 활동 사업
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

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