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구정 생활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전입 환영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서대문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서대문구로 전입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물품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은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세대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동장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수령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