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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구정 생활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전입 환영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서대문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서대문구로 전입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물품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은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세대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리방법

① 동장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수령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