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제1항의 순찰 등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