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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5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성동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
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