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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5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망한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장례주관자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례주관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특수청소비용(제4조의 지원대상이 임차계약을 맺은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