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수탁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