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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4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황색등급 이상)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4. “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및 물품구입비 지원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식품 발굴 및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 5. 식품ㆍ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견학 대상자는 동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의 영업주ㆍ종사자ㆍ동업자 조합 관계자에 한하며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업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우수업소, 옹진군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소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음식문화 발전ㆍ연구 및 식품ㆍ공중 위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식품ㆍ공중위생을 위한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ㆍ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