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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3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의료비”란 암환자의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 암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 금액

군수는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