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의료비”란 암환자의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 암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용 등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