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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3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옹진군(이하“군” 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 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다양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