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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03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으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공서와 민간의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행하며,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방문간호 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4.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5.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