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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3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