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