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ㆍ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