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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3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