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 및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ㆍ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7.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다.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라.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에게 자문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