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