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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02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요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조사·연구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홍보·협력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