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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2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검사체계 마련 및 안전 정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