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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2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7년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해야한다.

제5조

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되면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한 숙련기술 관련 국내ㆍ외 산업시찰 지원
2. 장인이 개발ㆍ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및 창업 지원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구청장은 장인이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숙련기술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남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면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남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옮긴 경우
3. 제6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