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2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아 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 상담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