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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4002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5

제1조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를 “「지방자치법」 제78조와”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3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각종수수료”를 “각종 수수료”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인터넷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8”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로, “인터넷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5조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터넷중독예방교육위원회”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인터넷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에서 운영중인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인터넷중독”을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선 사용ㆍ수익허가)”를 “(우선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1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학생”을 “학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