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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1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07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위탁사업비”란 교육청이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교육청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8조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반납처리 등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

정산 매뉴얼 마련

①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