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ㆍ동장(이하 “면장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액 적격 여부
2.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반기별 50만원씩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반기별 75만원씩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5.3.6.>
⑥ 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매 연도 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3.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3.6.>]
시장과 면장ㆍ동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