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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01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아동ㆍ청소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6세 이상 ~ 18세 이하)을 말한다.
2. “어르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어르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아동ㆍ 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2.24.>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