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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1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양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건강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제4조

장려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1. 1세 영유아의 보호자
2.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등록이 된 영유아의 보호자
3.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4.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호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4.9.>
1.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
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를 둔 보호자
4.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5.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②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
③ 지급 방법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장려금 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보호자가 된다.
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5호에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려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7조

장려금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3.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

양육비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
②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배우자의 자녀 수를 포함한다.
③ 자녀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망, 파양 등으로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양육비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지급한다.
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

양육비 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

양육비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아가 파양된 경우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2조

환수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