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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01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울릉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31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족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울릉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