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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행정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01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울릉군이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주재기자”란 출입기자로 등록된 자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출입기자 등록일까지 울릉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울릉군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도 울릉군수는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매체 선정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 군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울릉군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4. 방송 : 「방송법」제9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된 방송사
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8. 그 밖에 울릉군수가 울릉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언론사등의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출입기자 등록

① 울릉군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울릉군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언론사등의 홍보매체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 최초로 등록된 1개 언론사에 대한 출입등록만 유지한다.
④ 군수는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재기자 등록

① 울릉군 주재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출입기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2호부터 4호까지 서류를 제출한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울릉군 거주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3.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4.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울릉군 주재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시 등록된 주재기자가 소속한 매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및 주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출입기자 및 주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군정홍보 보도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지원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