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1>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0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 울릉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원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7.11>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7.11>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1 <신설 2025.07.1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2 <신설 2025.07.1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개정 2025.07.1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07.11>
③ 제2항에 2호에 따라 심사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ㆍ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위원장이 정한다.